2026년 장애인연금 지급대상 자격 조건 및 신청 방법 총정리

장애인연금 지급대상 자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해 지원금을 놓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6년부터 선정기준액이 상향 조정되면서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바로 본인의 장애인연금 지급대상 여부를 확인하시고 즉시 신청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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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지급대상




장애인연금 지급대상 기본 조건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은 세 가지 핵심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연령, 장애 등급, 소득인정액 기준을 정확히 확인하세요.


1) 연령 기준

만 18세 이상 65세 미만의 장애인이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입니다. 만 18세가 되는 달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만 65세 이후에는 기초연금으로 전환됩니다.


2) 장애 등급 기준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만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에 해당합니다. 중증장애인은 구 장애등급 기준 1급, 2급 및 3급 중복장애인을 포함합니다.

 2019년 7월 이후 등록한 장애인은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로 판정받아야 합니다.


3) 소득인정액 기준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 합산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이 됩니다. 2026년 기준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140만 원, 부부가구 224만 원입니다.

구분 2026년 선정기준액 전년 대비
단독가구 140만 원 +2만 원
부부가구 224만 원 +3.2만 원


장애인연금 지급대상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하여 계산됩니다. 장애인연금 지급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월 소득평가액 산정

  • 근로소득: 실제소득 - 110만 원(기본공제)
  • 사업소득: 총수입 - 필요경비 - 기본공제
  • 재산소득: 이자, 배당 등 합산
  • 공적이전소득: 각종 수당, 연금 등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산정

  • 일반재산: (재산가액 - 기본재산액) × 4% ÷ 12개월
  • 금융재산: (금융재산 - 2,000만 원) × 4% ÷ 12개월
  • 자동차: 배기량, 연식 등에 따라 차등 반영
내 소득인정액 바로 계산하기 >>

장애인연금 지급대상 신청 절차

장애인연금 지급대상 자격이 확인되면 5단계 절차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일 기준으로 지급이 시작되므로 즉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2. 신청서 작성 및 필수 서류 제출 (신분증, 장애인등록증, 통장사본)
  3. 소득·재산 조사 실시 (약 30일 소요)
  4. 장애인연금 지급대상 적격 여부 심사 및 통보
  5. 승인 시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매월 25일 지급

장애인연금 지급대상 긴급 점검 체크리스트

아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다
  • 본인과 배우자의 월 소득 합계가 140만 원(단독) 또는 224만 원(부부) 이하다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한다
  • 현재 기초연금을 받고 있지 않다 (만 65세 미만)
  • 최근 소득이나 재산이 감소했다
  • 과거에 신청했다가 탈락했지만 상황이 변경되었다

2026년 장애인연금 지급대상 지급액 안내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으로 선정되면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를 합산하여 받게 됩니다. 2026년 기준 최대 월 439,700원까지 수령 가능합니다.


기초급여 (2.1% 인상)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 보전을 위해 지급되며, 소득수준에 따라 감액될 수 있습니다.

  • 만 18세~64세 중증장애인: 최대 349,700원
  • 전년 대비 7,190원 인상 (물가상승률 2.1% 반영)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의 70% 초과 시 감액 적용

부가급여

생활 안정을 위해 추가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90,000원
  • 기초생활수급자(주거·교육): 80,000원
  • 차상위계층: 70,000원
  • 차상위 초과자: 30,000원
소득구분 기초급여 부가급여 합계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349,700원 90,000원 439,700원
기초생활수급자(주거·교육) 349,700원 80,000원 429,700원
차상위계층 349,700원 70,000원 419,700원
차상위 초과자 349,700원 30,000원 379,700원


이런 경우 반드시 장애인연금 지급대상 신청하세요

다음 상황에 해당한다면 장애인연금 지급대상 자격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즉시 신청을 권장드립니다.


  • 만 18세가 되는 중증장애인 (생일이 속한 달 1일부터 신청 가능)
  • 최근 장애 재심사에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로 판정받은 경우
  • 소득이나 재산이 감소하여 선정기준액 이하가 된 경우
  • 배우자와 이혼하여 가구 구성이 변경된 경우
  •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된 중증장애인
  • 2025년에 탈락했지만 2026년 선정기준액 인상으로 대상이 될 수 있는 경우
지금 바로 신청 자격 확인하기 >>


장애인연금 지급대상 신청 시 필요서류

신청 시 다음 서류를 준비하시면 빠른 처리가 가능합니다.

구분 필요서류
필수서류 신분증,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본인 명의 통장사본
추가서류(해당 시) 임대차계약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소득증빙서류
배우자 있는 경우 배우자 신분증, 소득·재산 관련 서류

자주 묻는 질문 (FAQ)

Q.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이지만 기초연금도 받을 수 있나요?

A. 장애인연금과 기초연금은 중복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만 65세 이전에는 장애인연금을, 만 65세 이후에는 기초연금을 받게 됩니다. 만 65세가 되는 달의 전월까지 장애인연금이 지급되며, 만 65세가 되는 달부터 자동으로 기초연금 대상자로 전환됩니다.

Q. 장애인연금 지급대상 선정 후 재산이 늘어나면 어떻게 되나요?

A. 장애인연금 지급대상 선정 후 소득이나 재산이 증가하여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면 지급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매년 정기 확인조사를 통해 소득인정액을 재산정하므로,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반드시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Q. 과거에 신청했다가 탈락했는데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소득이나 재산 상황이 변경되었거나, 선정기준액이 상향 조정된 경우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2026년부터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140만 원, 부부가구 224만 원으로 인상되어 이전에 탈락했던 분들도 새롭게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으니 재신청을 권장드립니다.

Q. 장애인연금 지급대상 신청은 언제 하는 것이 좋나요?

A. 장애인연금은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되므로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만 18세가 되는 달 1일부터 신청 가능하며, 소급 지급은 되지 않으므로 자격 요건이 충족되는 즉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Q. 외국인도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이 될 수 있나요?

A.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내 거주자만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이 됩니다. 다만, 국내 거주 중인 외국인과 결혼한 한국인의 경우 배우자의 소득·재산도 함께 산정됩니다.

Q. 2026년 장애인연금 지급대상 선정기준액이 얼마나 올랐나요?

A. 2026년 장애인연금 지급대상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140만 원(전년 대비 +2만 원), 부부가구 224만 원(전년 대비 +3.2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기초급여도 349,700원으로 7,190원 인상되어 최대 월 439,700원까지 수령 가능합니다.



장애인연금 지급대상 자격 요건과 신청 절차를 정확히 파악하여 놓치지 말고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2026년부터 선정기준액과 기초급여가 인상되면서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니, 지금 바로 본인의 자격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일 기준으로 지급이 시작되므로 하루라도 빨리 신청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